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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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ㆍ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개정 2018. 12. 21.>
    •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개정 2018. 12. 21.>
    •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 ②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3. 12. 3.>
    • 1. 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이 제50조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을 충족할 것
    •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당시 법령 준수업무와 이용자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할 3명 이상의 임직원(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직접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 3. 신청 당시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을 통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수행되고 있을 것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의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6. 6. 30.><신설 2013. 12. 3.><개정 2016. 6. 3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