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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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1]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리목적 판단[edit | edit source]

영리목적 유무는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영리목적의 경우 구체적인 영리행위의 여부, 법인의 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관계없이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영리로 운영되더라도, 영리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2]
    • 비영리기관이 영리성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2]

해당 여부 예시[edit | edit source]

구분 해당 여부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 따라서, 회사 등은 구체적 영리행위가 없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 학술·종교·자선 등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3]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특수법인
  • 농협, 한국마사회 등 특수법인이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특수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ex) 농협이 유통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준정부기관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공공기관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부를 판단하며,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홈쇼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기타 공공기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이 준용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기타 공공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업의 경우 실비보전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학교
  • 학교는 교육 실시기관으로 교육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립학교가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금융회사
  • 금융회사는 영리목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다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관한 규정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

FAQ[edit | edit source]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 정보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 SNS,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않은 국외 사업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전체적인 정보 제공·매개 형태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정 곤란
  • 일반적인 통신 이용 형태 상 국내에 소재한 자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등을 경유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각주[edit | edit source]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2. 2.0 2.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과기정통부 19.6.4 보도자료 붙임1)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