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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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6.접근통제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6.7.인터넷 접속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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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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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업무용 PC 인터넷 접속 통제[edit | edit source]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의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 연결 시 네트워크 구성 정책
- 외부 이메일 사용, 인터넷 사이트 접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전송 등 사용자 접속정책
- 유해사이트(성인, 오락 등) 접속 차단 정책
- 정보 유출 가능 사이트(웹하드, P2P, 원격접속 등) 접속 차단 정책
- 망분리 관련 정책(망분리 적용 여부, 망분리 대상자, 망분리 방식, 망간 자료전송 절차 등)
- 인터넷 접속내역 검토(모니터링) 정책 등
정보시스템 서버 등 인터넷 접속 통제[edit | edit source]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 악성코드 유입, 정보 유출, 역방향 접속 등이 차단되도록 내부 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서버 등)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제한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의 승인 후 허용
망분리 규제 준수[edit | edit source]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망분리 의무 대상자 및 망분리 적용이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 (의무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의무대상 컴퓨터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 (외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조치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 적용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적용
- 망분리 의무대상 여부 검토 및 의무 대상인 경우 망분리 대상자 식별
- 망분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분석 결과 등에 따라 망분리 여부 결정
- 물리적(네트워크가 분리된 2대의 PC) 또는 논리적(VDI 등 가상화 기술 활용) 망분리 적용
- 인터넷망 차단 조치 우회 경로 파악 및 통제대책 적용
-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적용된 컴퓨터의 안전한 자료전송을 위한 통제 방안 마련
- 인터넷망 차단 조치 환경의 적정성 및 취약점 존재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비업무사이트(P2P 등) 차단정책(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 관리화면 등)
- 인터넷 접속내역 모니터링 이력
- 망분리 대상자 목록
- 망간 자료 전송 절차 및 처리내역(신청·승인내역 등)
- 네트워크 구성도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설정 가능자 등 일부 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이 누락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조치 의무대상으로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다른 서버를 경유한 우회접속이 가능하여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의 다운로드, 파기 등이 가능한 경우
- DMZ 및 내부망에 위치한 일부 서버에서 불필요하게 인터넷으로의 직접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인터넷 PC와 내부 업무용 PC를 망분리하고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자료 전송에 대한 승인 절차가 부재하고 자료 전송 내역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P2P 및 웹하드 사이트 접속 시 책임자 승인을 거쳐 특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 접속이 허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