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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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한다.

  • 기존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위원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여당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장관, 차관급)

소관사무[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소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