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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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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 삭제 <2020. 8. 4.>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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