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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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해 통계적으로 식별자를 제거하여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하는 과정

단계[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기법[편집 | 원본 편집]

비식별 처리 기법[편집 | 원본 편집]

비식별 암호 기술[편집 | 원본 편집]

동형 암호[편집 | 원본 편집]

Homomorphic Encryption
  • 평문에 대한 연산 결과와 암호문에 대한 연산 결과가 같은 값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어보지 않고도 통계분석이 가능

형태 보존 암호[편집 | 원본 편집]

Format-Preserving Encryption
  • 블록암호에 기반하여 특정한 형태의 평문의 값을 동일한 형태의 값으로 변환

순서 보존 암호[편집 | 원본 편집]

Order-Preserving Encryption
  • 암호화 과정에서 평문의 순서 정보를 보존
  • 암호화를 통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보장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적정성 평가[편집 | 원본 편집]

평가 지표[편집 | 원본 편집]

지표 의미 적용
k-익명성 특정인임 추론 가능 여부 검토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l-다양성 민감정보의 다양성을 낮춤 L개 이상의 다양성을 가지도록 하여 추론 방지
t-근접성 민감한 정보의 분포를 낮춤 전체 데이터 분포, 민감 정보 분포 차이를 t 이하로 설정

비식별 조치 단계[편집 | 원본 편집]

국내 가이드라인 기준
절차 설명
사전 검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에서 개인 식별요소 제거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의 쉽게 결합 여부 평가
사후관리 재식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수행

적정성 평가 단계[편집 | 원본 편집]

국내 가이드라인 기준
절차 설명
기초자료 작성 데이터 명세, 비식별 현황 등
평가단 구성 외부 전문가, 내부 책임자로 평가단 구성
평가 수행 기초자료와 k-익명성 모델 등 활용
추가 비식별 조치 평가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추가 조치 수행
데이터 활용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경우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재식별[편집 | 원본 편집]

  • 재식별 기준: 개인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 재식별 공격: 검사 공격, 기자 공격, 마케터 공격 등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