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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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0일 (월) 11: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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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확인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신용정보 처리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신용정보법상 정의

*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생성에서부터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처리는 정의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데,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편배달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 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단순히 전달 또는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데 이 때 우편배달사업자 등의 전달 또는 전송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