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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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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이드/안내서]] 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 익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 동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용 == 적용 대상 == 교육행정기관<ref>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 관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ref>, 학교<ref>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ref>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ref>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포함</ref>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 목차 == == 다운로드 ==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22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페이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같이 보기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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