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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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움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30일 (화) 11: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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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 익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 동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용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교육행정기관[1], 학교[2]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3]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목차[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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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 관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3.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