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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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7조의3(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