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움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30일 (화) 11: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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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익명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안내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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