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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포함사항(기술사법 제5조)
-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기술사 활용의 장려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추진 경과
- (2008 ∼ 2010) 제1차 기본계획 수립(’08. 1월)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1]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
-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공통직무능력표준(안) 개발 등
- (2011 ∼ 2013) 제2차 기본계획」수립(’11. 4월)
- 청년 엔지니어 해외취업(66명 취업) 추진, 기술사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행
- 자격종목정비[2](안) 마련,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등
- (2014 ∼ 2016) 제3차 기본계획」수립(’14. 11월)
- 상호인정 협정 체결(’15년 호주, ’16년 미 텍사스),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시행
- 공학교육인증 연계[3] 및 확대배출[4] 방안 마련 등
- (2017 ∼ 2019) 제4차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 기술사 제도발전 민관합동 TF[5] 운영(’17. 4월, 총 6회 운영)
- 기술사 종목별 간담회[6](’17. 7.21∼8. 4., 총 9회 운영)
- 한국기술사회(’17. 8. 9) 및 대한기술사회(’17. 8.21) 정책협의회
- 기술사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운영(’17. 9월, 총 2회 운영)
- (2020 ~ 2023) 제5차 기본계획 수립
각주
- ↑ 부처 간 이견으로 고유 업무영역 설정 미추진
- ↑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자격종목정비 미추진
- ↑ 기술사보 도입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공학교육인증 연계 미추진
- ↑ 정확한 수요 산출 곤란 등의 사유로 건설분야 기술사 확대배출 미추진
- ↑ 미래부,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과장급 및 유관기관(단체) 참여
- ↑ 84개 종목별 기술사 대표, 기술분야별 검정위원, 13개 부처(49개 부서) 공무원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