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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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 == 법적 근거 == | ||
'''데이터산업법 | '''데이터산업법'''<blockquote>'''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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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blockquote>'''데이터산업법 시행령'''<blockquote>'''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blockquote>'''[[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blockquote>'''[[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