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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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혜택 ==
'''없음'''
*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각 부처에서 개방할 미개방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해당 데이터를 안심구역에서만 개방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함
* 과기정통부에서 기술적·재정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진 바 없으며, 실질적인 혜택 대비 연간 보고 및 발전 계획 수립 등 의무사항은 많아 실익이 없음
* 현재까지는 상징성 외에 아무런 혜택은 없으며, 차차 활용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임
== 지정 신청 ==
* 상시 접수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blockquote>'''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blockquote>'''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lockquote>'''데이터산업법 시행령'''<blockquote>'''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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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blockquote>'''데이터산업법 시행령'''<blockquote>'''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lockquote>'''[[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blockquote>'''[[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관련 기사 ==
*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0 '미개방 데이터' 분석·활용할 수 있다!...과기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2023.01.04)]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54 정부, '데이터안심구역' 본격 지정한다(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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