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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본문 == * 1. 시설 및 공간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구비될 수 있는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을 갖출 * 2.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을 위한 운영책임자, 보안책임자를 선임할 것 ** 나. 데이터안심구역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인 이상의 조직을 갖출 것 * 3.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 :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 4.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데이터안심구역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5.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가. 연도별 운영 전략, 기능 고도화 방안 등 데이터안심구역 운영계획을 갖출 것 ** 나.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및 데이터 반입‧반출 등 운영정책을 갖출 것 * 6. 기타 데이터안심구역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일 기준)에 영 제12조 제6항 제1호‧제2호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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