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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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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창출되는 데이터가 수집ㆍ가공ㆍ생산ㆍ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ㆍ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 데이터|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 이에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ㆍ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10조). * 바.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을 신설함(안 제13조) * 아.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함(안 제15조). * 자.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함(안 제16조). * 차. 정부가 데이터 거래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카.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파.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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