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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 무력화, 중복된 내용들''' ** 신용정보법에 정의된 데이터 이동권, 개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개정 진행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내용이 포함됨 **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촉진법이 보호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너무 많은 법(안)들이 존재해 기업 및 국민들의 혼란 초래 우려<ref>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도 제정 공청회에서 이 부분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지만, 데이터의 자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가치평가를 하는 규정과 추진체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ref> * '''민간기업의 데이터 제공 지원''' ** 미개방데이터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에게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데이터가 고유한 자산이고 영업기반일 수 있는,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고 ** 벌칙 조항도 없는 선언적 내용이므로 실질적 제공 의무는 없어 무의미하다는 의견 *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 ** 데이터 안심구역에 관해 너무 많은 사항들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도 없어, 보안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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