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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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 추진 시 고려사항 ==
'''정보제공 범위'''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제공자의 범위'''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정보 제공 비용'''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식별 및 인증'''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중계시스템'''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기반 기술==
==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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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SSL)]]
**[[TLS(SSL)]]
**[[전자서명]]
**[[전자서명]]
== 관련 사이트 ==
* [http://www.mydatakorea.io/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 [https://www.mydatacenter.or.kr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https://developers.mydatakorea.org/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 [https://www.mydatacert.org/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 참고 문헌 ==
*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2077/file2154382571151316850-2077(2023.02.01)-01.pdf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2023년 2월 6일 (월) 23:58 기준 최신판


MyData; Mi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받거나 전송을 지시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판매하는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이 통합해 놓은 데이터, 개인이 전송을 지시하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ex) 은행, 보험사들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 재무 분석 관리 서비스 제공

출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온전한 자기통제권을 가지는 패러다임
  • (개인정보 보호): 기존 유사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성
  • (해외 유사 모델 등장):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편집 | 원본 편집]

  • (0단계 : 조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
  • (1단계 : 저장)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저장하는 수준으로, 초기 단계
    • 1단계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보관·폐기방안 마련 필요
  • (2단계 : 전송요구)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 2단계 이후부터는 ①자료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 ② 정보 수신·활용자 데이터의 저장·관리 안전성 등도 중요한 이슈
  • (3단계 : 대리활용) 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
  • (4단계 : 전 분야 확산) 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

국내 추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부처별 추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사업자 인가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추진 시 고려사항[편집 | 원본 편집]

정보제공 범위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제공자의 범위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정보 제공 비용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식별 및 인증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중계시스템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기반 기술[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