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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편집 | 원본 편집]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

  •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금융지주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술보증 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예금보험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전기 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 진흥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기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 여신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 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민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