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ID: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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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인정 기준 마련
*계층적 인정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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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 현황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2020.6)'''
* 정책 원칙 마련
# 국민이 공공분야 제증명 서비스 이용 시 부처별 DID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 DID 서비스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DID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 발굴 지원
{| class="wikitable"
!추진 전략
!설명
!계획 일정
|-
|공공 플랫폼
|
* 공공부문 DID 서비스 이용 시 통합 이용 가능한 공공플랫폼 구축
* 민간의 DID 플랫폼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
|2021년
|-
|DID 간 연동
|
* 여러 다른 DID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해석기 개발 지원
|2021년
|-
|표준·가이드라인
|
* DID 플랫폼 상호 간 연동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 도출 및 표준화 추진
*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표준 규격, 기술·보안 등 안내
|2021년
|-
|타 인증수단 연계
|
* 기존 인증수단([[공개키 기반 구조|PKI]], [[FIDO]] 등)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지원
|2025년
|-
|신규 서비스 발굴
|
* 사람의 자격증명 외 분야의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 시범사업 추진
* 의료정보, 전자계약, 사물제어 등
|2021년
|-
|거버넌스 구축
|
* 관계부처· 전문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DID 협의체 구성·운영
* 상호운용성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 논의
|2020년 下
|}
* 범부처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 DID 간 연동지원 및 타 인증수단 연계
* 미래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혁신 서비스 발굴 및 적용
* DI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br />


*
*

2021년 5월 11일 (화) 10:59 판


Dfffecentralized IDs, DIDs

분산원장을 이용해 중앙등록기관 없이 시장 자율로 운영되는 확장성 있는 자기주권 신원 증명 체계

개요

개념

온라인상에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1] 등에 대한 증명 관리,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대상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관리 체계

등장 배경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각 서비스 제공기관 마다 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함 인지

  • (신원정보 과다 집중) 사용자의 신원정보가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2] 가능성에 우려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제3자 서비스에서 하나의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 서비스 제공 중
  • (신원정보 복제·분산)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사용자의 신원정보 관리 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따른 대량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가능
  • (인증정보 관리 불편) 사용자입장에서 개별 서비스마다 인증정보를 다르게 설정・관리하기에 한계
▶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증체계 필요

특징

  • (지속성) 사용자는 외부환경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신원정보가 관리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운영 중지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신원정보의 유효성은 유지
  • (피어(PEER)기반) 신원정보의 발행・검증은 특정기관에 종속적이지 않고, 피어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는 달리, 누구나 필요한 신원정보를 생성・이용 가능
    • 단, 사용자의 신원을 최초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된 기관(Trust Anchor) 필요
      • (예)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대면확인 등)를 거쳐 발행한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타 기관에서 다른 용도(운전가능여부 등)의 신원정보 발행 가능
  • (휴대성) 신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사용자는 스스로 신원정보를 선택 후 제공
    • 사용자의 휴대성을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ID, 칩이 내장된 실물카드 형태의 ID카드 등으로 이용 가능
    • 이를 통해 언제든 필요시, 신원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활용 등이 제한
    • 사용자가 신원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및 타 기관에서의 사용자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확인 불가
    • 또한, 분산원장 기반의 신뢰된 ID저장소 내에는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정보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수행하거나, 분산원장 밖에서(Off-Chain) 저장

기존 인증 체계와의 비교

구분 공인인증 블록체인 공동인증 분산ID
개요
  • 신뢰된 공인인증기관(CA) 기반 인증체계
  • 업권별(은행, 증권 등) 블록체인 기반 인증체계
  • 기관의 개입 없는 분산원장 기반 인증체계
신원정보 생성 및 등록
  • 공인인증기관
  • 각 금융회사 등
  • 필요시, 누구나 가능
신원정보의 신뢰성 기반
  • 국가 공인 시스템의 신뢰성 기반
  • 공인된 인증기관의 신뢰성·인프라 기반
  • 업권별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의 신뢰성 기반
  • 발급자의 신뢰성 기반
  • 이용하는 분산원장의 신뢰성 기반[3]
신원정보 저장·관리
  • 중앙기관에서 모든 사용자의 신원정보 관리
  • 각 참여사 DB에 저장 (또는 공동 DB 이용[4])
  • 블록체인을 통해 동기화
  •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저장 가능
  • 개인 디바이스나 지갑 서비스 등에 저장
  • 블록체인에 검증 정보 저장
신원정보 이용형태
  • 공인된 하나의 ID 이용
  • 하나의 ID 이용
  • 사용자 필요시마다 생성하여 이용[5]
공동 이용 근거
  • 전자서명법
  • 컨소시엄 규약(협약, 계약)
  • 없음
  • 신원정보의 신뢰성에 기반
예시
  • 공동인증서[6]
  • 금융투자업권 체인ID
  • 은행업권 금융인증서[7]
  • Sovrin
  • uPort

참여자 및 구성요소

구성 요소 설명
DID
  • 주체나 신원을 가리키는 고유한 식별자
DID 문서

(DID Document)

  • DID를 식별자(Key)로 하여 식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한 문서
검증 가능한 신분증

(Verifiable Credential)

  • 증명하고자 하는 자격이 담겨있는 텍스트 기반[8]의 인증서 (나이 + 이름 + 학력이 기재된 증명서)
  •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증명 가능한 구조
신원(Claim)
  • 증명이 대상이 되는 신원(나이, 이름 등)
발급자(Issuer)
  • 신원을 확인하고 DID를 발급하는자
주체(Subject)
  • 신원의 주체가 되는 자
보유자(Holder)
  •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하는 자
검증자(Verifier)
  • 자격 증명자로, 일반적으로 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 (ex. 술담배 판매를 위해 신원증명 주체가 ‘성인’인지 여부를 알고싶어 하는 편의점주)
해석기(Resolver)
  • 블록체인 및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여 증명 가능한 신원을 검증하는 도구
지갑(Wallet)
  • 증명서를 저장하고 제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분산 원장

(Distributed Ledger)

  • 신원증명의 검증 값을 보관하는 신뢰된 분산원장
  • 기존의 알려진 원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컨소시엄 등에서 별도의 원장을 구축할 수도 있음
DID 컨소시엄
  • 분산원장을 운영하거나 표준·규격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업·기관 협의체
정책 기관
  •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책기관
  • 분산 ID 관련 법제도 및 인증기준 등 마련
표준(Standard)
  • DID 구조, 프레임워크, 신원증명 방법 등을 통일
매체 규격

(DID Method Spec)

  • 사용하는 분산원장 및 신원증명 수단별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격서

기반 기술

구분 설명
블록체인
  • 분산원장의 신뢰성을 위한 자료 구조
전자서명
  • 공개키를 이용한 부인방지 및 인증 수단
영지식 증명
  • 선택적 신원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의 인지 여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한 암호학적 기술
JSON-LD
  • DID 문서, 신원, 증명서를 표현하기 위한 표기 규칙
URI
  • DID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규칙 기반
  • 서비스 엔드 포인트를 가리키기 위한 주소

동작 절차

  1. 홍길동은 입사지원을 위해 대학교에 학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2. 대학교는 "홍길동은 석사이다"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증명서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DID: 증명서 고유 ID
    2. 발급 정보: 발급한 대학교 명
    3. 자격 정보: "홍길동은 석사이다"라는 사실
    4. 검증 정보: 대학교의 개인키로 생성한 서명값(대학교의 공개키로 검증 가능)
  3. 대학교는 발급한 증명서 고유 ID와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올려둔다.
  4. 홍길동은 입사지원 시 증명서를 제출한다.
  5. 입사지원을 받는 회사는 증명서의 고유 ID(DID)로 블록체인을 조회한다.
  6. 조회된 공개키를 이용해 전자 서명값을 검증하여 대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한다.

관련 표준

  • ITU-T SG17 Q.14(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Security guidelines for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 ITU-T Recommendation X.509 (10/2019) The Directory: Public-key and attribute certificate frameworks
    • Amendment to Rec. ITU-T X.509 | ISO/IEC 9594-8 - Design considerations for a Decentralized PKI (2019)

동향

국내

  • 국가 디지털 신분증 구축사업을 ‘디지털 정부혁신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
  • (행안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2021년 초)
    • 오프라인 : 정부 청사 출입, 도서관 등 지역 서비스 이용
    • 온라인 :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공무원 증빙서류 제출 등
    • 운전면허증('21년 말)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 정
  • (금융위)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 앙화 신원인증(DID) 규제를 완화 (2019.6)
    •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분산ID) 모델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해외

  • 유럽연합
    • 모바일 신분증의 자기주권 신원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ESSIF 발표 (‘20.06)
    • 유럽 국경에 걸쳐 신원을 생성하고 제어
  • UN
    • 난민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ID 발행을 추진 중
    • 2030년까지 전세계의 인류에게 아이디를 발행할 계획(2020~2030)
  • 네덜란드
    • 자기주권적 신분증 (2018~)
    •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신원확인 하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개발
  • 두바이
    • 국제공항에 출입국 심사 간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여권 도입 계획 발표(2017.6)

고려사항 및 해결 방안

구분 고려사항 설명 해소방안
기술·

보안

선택적 노출
  • 프라이버시 보호, 진정한 자기 주권을 위해선 신원주체의 선별적 신원 제시 필요
  • 영지식 증명
  • Credential Level
식별자 문제
  • 동일 DID를 범용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유식별자적 성격으로 변질 가능성
  • 매번 새로운 식별자 발급을 위한 성능 부하, 증명값이 블록으로 쌓이는 지연시간
  • 영지식 증명
  • 실시간 발급
폐기·재발급 등
  • 중앙 관리 기관 부재로 도용, 폐기, 재발급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부족
  • 관련 세부 규격 마련
  • 가이드라인 제시 등
확장성·

완결성 문제

  •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확장성(Scalability), 완결성(Finality) 문제
  • 스케일링, 샤딩
  • Checkpoint, PBFT
법률·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제

  • 분산ID 식별자에 대한 개인정보 해석 가능성
  • 분산 원장 인프라에 대한 개인정보 위수탁, 제3자 제공 해석
  •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제도 기반
  • 본인확인, 실지명의 확인 등 기존 제도화된 인증 체계와 충돌
  • 전자서명 인정사업자 등 법적인 기관 위주의 시장 진입 어려움
  • 블록체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검증 어려움
  • 관련 법률 개정
  •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 정부 주도 실증 서비스 출시
시장 거버넌스
  • 범국가적 거버넌스, 통일된 체계 부재
  • DID 얼라이언스, MyID 얼라이언스, 이니셜 DID 연합 등 난립
  • 관련 부처 중심으로 거버넌스 쳬계 확립
  • 얼라이언스간 협의체 마련
신뢰된 원장
  • 비트코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분산 원장 사용의 적절성 이슈
  • 컨소시엄 블록체인 외 이종 산업간 범용 가능한 분산원장 부재
  • 신뢰 기관을 중심으로 개방 원장 구축
  •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 DID 통합 해석기 구축 지원
공통 표준

부재

  • (국내) 금융보안원과 TTA의 표준에도 불구,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표준화 추진
  • (해외) ISO, ITU, W3C, 하이퍼레저 인디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시됨
  • 업계 간 이해관계 조율
  • 공통 표준화 참여
인프라·인식 부족
  • 신원학인을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 영업점 등의 인프라 보급에 시일 소요
  • 개념 확립, 블록체인의 검증 값을 이용한 신원 인증 대한 사회적 이해 필요
  • SW, 단말기 등 인프라 보급
  • 관련 교육, 홍보
신뢰성 보장
  • 신뢰된 CA, RA 없이 이루어지는 신원 증명 발급에 대한 신뢰 기준 부재
  • 계층적 인정 기준 마련

정책 추진 현황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2020.6)

  • 정책 원칙 마련
  1. 국민이 공공분야 제증명 서비스 이용 시 부처별 DID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2. DID 서비스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DID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 발굴 지원
추진 전략 설명 계획 일정
공공 플랫폼
  • 공공부문 DID 서비스 이용 시 통합 이용 가능한 공공플랫폼 구축
  • 민간의 DID 플랫폼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
2021년
DID 간 연동
  • 여러 다른 DID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해석기 개발 지원
2021년
표준·가이드라인
  • DID 플랫폼 상호 간 연동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 도출 및 표준화 추진
  •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표준 규격, 기술·보안 등 안내
2021년
타 인증수단 연계
  • 기존 인증수단(PKI, FIDO 등)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지원
2025년
신규 서비스 발굴
  • 사람의 자격증명 외 분야의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 시범사업 추진
  • 의료정보, 전자계약, 사물제어 등
2021년
거버넌스 구축
  • 관계부처· 전문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DID 협의체 구성·운영
  • 상호운용성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 논의
2020년 下
  • 범부처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 DID 간 연동지원 및 타 인증수단 연계
  • 미래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혁신 서비스 발굴 및 적용
  • DI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각주

  1. 사용자의 이름, 나이, 개인 고유 식별정보, 학력·자격, 인증정보 등
  2.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파악 가능
  3. 어떤 분산원장도 사용 가능하지만,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산 원장 사용 시 이를 이용하는 분산 ID의 신뢰성 또한 보장될 수 없음
  4.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나 아직까지 국내 컨소시엄 중에선 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음
  5. 나이 증명용 ID, 학력 증명용 ID 등 생성 가능
  6. 기존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19.12)에 따라 공동인증서로 변경됨
  7. 기존 은행연합회 뱅크사인에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로 변경됨
  8. W3C 표준은 JSON-LD로 표현되어 있으나 포맷엔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