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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영학]][[분류:프로젝트 관리]][[분류:컴플라이언스]] ;Project Management Office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 개요 == === 도입 취지 === 국가 정보화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의 IT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 보완 === 법적 근거 ===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64조의3 *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 없음 === 감리의 대체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 PMO의 역할 범위 == * 일정 관리 * 이슈 관리 * 위험 관리 * 범위 관리 * 의사소통 관리(변화관리) * 이해관계자 관리(변화관리) * 품질관리(상시품질검토) * 벤더 관리 * 자원 관리 * 프로젝트 성과 관리 == PMO의 유형 == * 지원형 = 기상대 모델(Weather Station Model) ** 소수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낮은 수준 ** 프로젝트 저장소(기록관리), 자문 역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통제형(Coach Model) ** 프로젝트 전담 전문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보통 **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통제 및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규정(템플릿, 형식 및 도구, 거버넌스 적합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 * 지시형(Control Tower Model) ** 조직차원 전문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높은 수준 **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 조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를 수행 == 감리와의 비교 == {| class="wikitable" ! 구분 ! 감리 ! PMO |- | 법적 근거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 | 법적 책임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 *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관점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대상 사업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구축 프로젝트 |- | 투입시점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역할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발주기관 요구사항 지원 등 |- | 기대효과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주요산출물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PMO 수행계획서 * PMO 검토보고서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수행자 요건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지원인력 2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수행 경험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 경험 |} == 참고 문헌 == * 전자정부법 * 정보관리기술사 117회 어울림 동기회 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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