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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 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해야 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 개요 == [[파일:일괄발주와 상용SW직접구매의 세부절차 비교.png]] == 근거 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상용SW관련 주요 내용''' {| class="wikitable" !'''항목''' !'''법조항''' !'''설명'''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31조 | -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계획 제출, 과기정봉부는 이를 공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34조 | -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 !상용SW 하도급 |제51조 | - 단순물품(상용SW포함) 구매금액은 하도급 제한비율 제외 |- !상용SW 구매 |제54조 |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예산 확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55조 | -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하거나 지정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 |} ==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 === 상용SW직접구매 적용대상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 class="wikitable" !'''1차 조건''' !'''2차 조건''' |- | rowspan="2"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 상용SW직접구매 제외기준 === {| class="wikitable" !'''구분''' !'''설명''' |- !제외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rowspan="3" |제외기준 | *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록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상용SW직접구매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 업무 프로세스 == [[파일:상용SW 직접구매 업무 프로세스.png|700x700픽셀]] {| class="wikitable" !절차 !세부내용 |- !1단계 SW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 | * SW사업 총사업규모<ref>HW·SW 도입가격, 응용SW개발 비용 등</ref> 산정 후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기준 확인(3억원 이상) * 민간투자형 SW사업인지 여부 |- !2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조사 및 상용SW 구매계획 작성 | * 도입 대상 소요 SW품목 리스트(품목, 추정가격, 국가인증, 조달등록 등) 작성 ** 도입 대상 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확인 ** 단일SW가격 5천만원이상 또는 동종 SW구매금액 합산이 5천만원 초과이면서, 도입대상 SW품목이 국가인증<ref>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ref> 획득 여부 조사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 !3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외 사유 사전 검토 |※ 제외사유 “미리검토” 의무조건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직접구매에서 제외(통합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ref>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지침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 필요, 제출 대상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ref> * '''제외사유 사전 검토''' ** 조달 발주하는 사업<ref>「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ref>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조달청에 미리검토 요청 ** 자체발주 시 과업심의위원회 및 상위기관 등에 “미리검토” 요청 ** '''제외사유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 등 |- !4단계 사업발주 | * 상용SW직접구매 사업 및 본(통합) 사업의 발주 우선 순서 결정 * 상용SW직접구매 대상 SW발주 방법(경쟁 입찰공고, 조달구매, 수의계약, GS우선구매 등) 결정 * 경쟁 입찰공고(1억원 이상) 시 [[품질성능 평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BMT)]] 실시 및 평가반영 |} == 참고 문헌 ==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분리발주) 가이드(개정판) 2021 (과학기술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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