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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프로세스 == [[파일:상용SW 직접구매 업무 프로세스.png|700x700픽셀]] {| class="wikitable" !절차 !세부내용 |- !1단계 SW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 | * SW사업 총사업규모<ref>HW·SW 도입가격, 응용SW개발 비용 등</ref> 산정 후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기준 확인(3억원 이상) * 민간투자형 SW사업인지 여부 |- !2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조사 및 상용SW 구매계획 작성 | * 도입 대상 소요 SW품목 리스트(품목, 추정가격, 국가인증, 조달등록 등) 작성 ** 도입 대상 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확인 ** 단일SW가격 5천만원이상 또는 동종 SW구매금액 합산이 5천만원 초과이면서, 도입대상 SW품목이 국가인증<ref>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ref> 획득 여부 조사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 !3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외 사유 사전 검토 |※ 제외사유 “미리검토” 의무조건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직접구매에서 제외(통합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ref>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지침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 필요, 제출 대상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ref> * '''제외사유 사전 검토''' ** 조달 발주하는 사업<ref>「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ref>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조달청에 미리검토 요청 ** 자체발주 시 과업심의위원회 및 상위기관 등에 “미리검토” 요청 ** '''제외사유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 등 |- !4단계 사업발주 | * 상용SW직접구매 사업 및 본(통합) 사업의 발주 우선 순서 결정 * 상용SW직접구매 대상 SW발주 방법(경쟁 입찰공고, 조달구매, 수의계약, GS우선구매 등) 결정 * 경쟁 입찰공고(1억원 이상) 시 [[품질성능 평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BMT)]] 실시 및 평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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