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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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Software Bench Mark Test(BMT) by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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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의무화 제도 ==
==의무화 제도==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시험 유형==
==시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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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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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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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5" |시스템 SW
! rowspan="5" |시스템 SW
|통신 SW
|통신 SW
|논리적 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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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망분리
망간연계 SW
* 망간연계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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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SW
|유틸리티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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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회의
OCR
*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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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 SW
|시스템관리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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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관리(SMS)
네트워크 관리(NMS)
* 네트워크 관리(NMS)
 
* 성능 측정 및 관리(APM)
성능 측정 및 관리(APM)
* DB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백업
DB 성능 모니터링
* 통합관리(EMS)
 
* 인공지능 플랫폼
시스템 백업
 
통합관리(EMS)
 
인공지능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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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SW
|정보보호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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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보안/접근제어
DB암호화
* DB암호화
 
*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접근제어
*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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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 SW
|미들웨어 SW
|WAS
|
 
* WAS
WEB서버
* WEB서버
 
* 가상화
가상화
* 검색엔진
 
*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검색엔진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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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SW
!개발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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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MS
DB리포팅
* DB리포팅
 
*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 ETCL
 
* CDC
ETCL
* BI
 
* DB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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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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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응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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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리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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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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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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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응용 SW
|자연어 처리
|
* 자연어 처리
* 분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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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관리
=== 제외 대상 ===
|}
'''제외 대상'''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및 역할==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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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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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
!국가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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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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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
!지정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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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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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급자
!SW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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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평가시험 참여
*평가시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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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사회적 효과'''
'''사회적 효과'''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주요 BMT 수행 사례==
==주요 BMT 수행 사례==

2022년 1월 5일 (수) 15:22 기준 최신판

Software Bench Mark Test(BMT) by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의무화 제도[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시험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분리발주SW BMT(소프트웨어진흥법 제55조)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Customized(맞춤형) BMT
  • 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편집 | 원본 편집]

중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 목록
시스템 SW 통신 SW
  • 논리적 망분리
  • 망간연계 SW
유틸리티 SW
  • 화상회의
  • OCR
시스템관리 SW
  • 시스템 관리(SMS)
  • 네트워크 관리(NMS)
  • 성능 측정 및 관리(APM)
  • DB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백업
  • 통합관리(EMS)
  • 인공지능 플랫폼
정보보호 SW
  • DB보안/접근제어
  • DB암호화
  • 시스템 접근제어
  •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미들웨어 SW
  • WAS
  • WEB서버
  • 가상화
  • 검색엔진
  •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개발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 DBMS
  • DB리포팅
  •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 ETCL
  • CDC
  • BI
  • DB재구성
  • 빅데이터 솔루션
  • OLAP
  • DW
응용 SW 기업관리 SW
  • 전자문서관리(EDMS)
GIS SW
  • GIS
기타응용 SW
  • 자연어 처리
  • 분배관리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및 역할[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주요역할
국가기관등
  •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지정시험기관
  •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SW공급자
  •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평가시험 참여

기대효과[편집 | 원본 편집]

경제적 효과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사회적 효과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주요 BMT 수행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교육부 에듀파인시스템 SW BMT(서버보안, DB암호화, APM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SW BMT(AI 음성인식, AI 자연어 처리, 개인정보비식별화, 빅데이터 솔루션 등)
  • 우정사업정보센터 HW BMT(소형 무인접수기, 모바일 프린터, 금융업무용전산장비 등)
  • 국방부 백신 SW BMT, 국토교통부 GIS SW BMT, 국세청 EDR SW BM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