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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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가즈아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7일 (월) 01:05 판
약 인공지능(ANI)에서 강 인공지능(AGI)을 넘어 초 인공지능(ASI)로 가는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활용되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윤리
  • 아이작 아시모프 런어라운드(1942년作)의 로봇 3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가 가해지도록 하면 안된다.
    2. 로봇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로봇은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성

  • 인공지능, 로봇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디스토피아 우려
  • 의료, 법치, 정책, 인사(HR)등 민감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 인간의 고정관념(stereotype)에 의한 인공지능의 편향(bias) 사례 증가

주요 이슈

이슈 설명 예시
설명 불가능성

(Unexplainability)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를 인간이 확인할 수 없음
  • 근거를 알 수 없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가?
    •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
    •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행위
  • 인공지능 설계자/이용자의 편향된 의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책임 귀속 인공지능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모호성
  • 설계자의 잘못 vs 이용자의 잘못
    •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 자율주행차의 사고
    • 인공지능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
편향된 판단 인간의 고정관념에 의한 인공지능의 편향된 결과
  • 옳고 그름을 배제한 데이터에 의한 판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판단
    • 흑인은 백인에 비해 범죄율이 높다는 판단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의 대체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
  • 챗봇으로 인한 전화상담사 필요성 감소
  •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한 애널리스트 필요성 감소
  • 인슈어테크로 인한 보험설계사 필요성 감소

인공지능 윤리의 구성[1]

  •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 인공지능 설계자나 제작자의 윤리
  • 인공지능 이용자의 윤리

관련 개념

가이드 라인

  • 유럽로봇연구 네트워크 로봇윤리 로드맵(2006)
  • 산업자원부 로봇윤리헌장(2007)
  • OECD 권고안과 G20 AI 원칙
  • 일본 총무성 가이드라인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사기업의 AI 규범
  1. 윤리적 인공지능의 실현과 과제(서울대학교 고학수, 이나래, 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