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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분쟁==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권자 등)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점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분쟁 조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 ***(신속성) 법원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분쟁 해결 가능 ***(경제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가능 ***(전문성) 인터넷주소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에 의해 조정 ***(비공개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편리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분쟁 조정 대상''' **.kr, .한국 등의 한국 국가 도메인 ***.jp 등 타국의 도메인은 해당 국가 관할 기관을 통해야 함 ***일반 도메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 사무소에서 처리 가능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분쟁 조정 근거 및 효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미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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