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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법'''으로 규정됨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 *자치 '''협회'''의 존재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 ===단행법률의 존재===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사법"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class="wikitable" !'''소관''' !'''자격''' !'''근거법률 시행일''' |- !'''법무부''' |변호사 |1949년 11월 7일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 |- !'''보건복지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 |- !'''보건복지부''' |약사 |1954년 1월 28일 |- !'''대법원''' |법무사 |1954년 4월 3일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1956년 12월 26일 |- !'''해양수산부''' |해기사 |1960년 2월 1일 |- !'''기획재정부''' |세무사 |1961년 9월 9일 |- !'''행정안전부''' |행정사 |1961년 9월 23일 |- !'''해양수산부''' |도선사 |1961년 12월 6일 |- !'''특허청''' |변리사 |1961년 12월 23일 |- !'''국토교통부''' |건축사 |1963년 12월 16일 |-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2004년 5월 29일 |-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1973년 8월 17일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985년 7월 1일 |- !'''교육부''' |교원 |1991년 5월 3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1993년 5월 26일 |- !'''기획재정부''' |관세사, 보세사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 |-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2004년 1월 15일 |}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 * '''기간제 근로자 기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class="wikitable" !직업 !부가가치세 기준 !'''기간제 근로자''' '''기준''' |- !도선사 |'''O''' |X |- !법무사 |'''O''' |X |- !심판변론인 |'''O''' |X |- !측량사 |'''O''' |X |- !행정사 |'''O''' |X |- !감정평가사 |'''O''' |'''O''' |- !건축사 |'''O''' |'''O''' |- !경영지도사 |'''O''' |'''O''' |- !공인노무사 |'''O''' |'''O''' |- !공인회계사 |'''O''' |'''O''' |- !관세사 |'''O''' |'''O''' |- !기술지도사 |'''O''' |'''O''' |- !기술사 |'''O''' |'''O''' |- !소방시설관리사 |'''O''' |'''O''' |- !변리사 |'''O''' |'''O''' |- !변호사 |'''O''' |'''O''' |- !세무사 |'''O''' |'''O''' |- !손해사정사 |'''O''' |'''O''' |- !수의사 |'''O''' |'''O''' |- !약사 |'''O''' |'''O''' |- !의사 |'''O''' |'''O''' |- !치과의사 |'''O''' |'''O''' |- !한약사 |'''O''' |'''O''' |- !한의사 |'''O''' |'''O''' |- !보험계리사 |X |'''O''' |- !조종사(사업용, 운송용) |X |'''O''' |- !한약업사 |X |'''O''' |- !한약조제사 |X |'''O''' |- !항공교통관제사 |X |'''O''' |- !항공기관사 |X |'''O''' |- !항공사 |X |'''O''' |- !기관사 |X |X |- !항해사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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