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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파일:ISMS-P 인증제도 추진경과.png|750x750픽셀]] *'''(2001년 7월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 *'''(2013년 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PIMS’) 인증제도는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로 2011년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후 PIMS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2013년 2월 시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3년 11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2014년 ~ 2015년)'''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14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15년 2월)를 ISMS 심사기관으로, 금융보안원(FSI, 2015년 7월)을 ISMS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2016년 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2016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ISMS 인증대상 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8년 11월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융합·고도화 되는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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