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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형 및 종류== ===인증 유형===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중심의 ‘ISMS 인증’과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하는 ‘ISMS-P 인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class="wikitable" !유형 !설명 |- |ISMS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 *기존의 ISMS의 의무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 |- |ISMS-P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 ===인증 종류=== ISMS-P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로 구분 *'''최초심사'''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심사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함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 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사후심사''' **인증을 취득한 이후 ISMS-P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 **고시 제27조(사후관리)에 따라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KISA는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갱신심사''' **ISMS-P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 **ISMS-P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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