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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ref>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19.12.)를 기반으로 편집</ref>== {| class="wikitable" !직책 !근거 !대상 !역할 !직위 !비고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임원급 |신고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보안 총괄 |임원 (차등) | - |- |정보보호책임자 (CIS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임원급, 영관급 장교 등 |통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대표자, 임원, 부서장 등 |공개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임원 (차등) |공시 |- |고객정보 관리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 등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임원 | - |- |정보화 책임관([[CIO]])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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