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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5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같은 법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6조의7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 ==== 역할<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ref>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20211209,18200,20210608)/제1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20220911,18870,20220610)/제5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직위<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ref>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20221211,18869,20220610)/제2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자격요건<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ref>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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