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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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