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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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개요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기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당연직)
* 위원 : 당연직 14명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8. 보건복지부차관
** 9. 고용노동부차관
** 10. 국토교통부차관
** 11. 해양수산부차관
** 12. 국가정보원 차장
**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각주 ==

2022년 1월 12일 (수) 10:07 기준 최신판

  •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당연직)
  • 위원 : 당연직 14명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8. 보건복지부차관
    • 9. 고용노동부차관
    • 10. 국토교통부차관
    • 11. 해양수산부차관
    • 12. 국가정보원 차장
    •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