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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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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2020. 2. 4.> ** 1. 삭제 <2020. 2. 4.> ** 1의2. 삭제 <2020. 2. 4.>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 7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58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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