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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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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5. 삭제 <2014. 5. 28.>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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