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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blockquote>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lockquote>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blockquote>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blockquote> * 정보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blockquote>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 SNS,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blockquote>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않은 국외 사업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 전체적인 정보 제공·매개 형태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정 곤란 * 일반적인 통신 이용 형태 상 국내에 소재한 자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등을 경유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blockquote>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blockquote>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blockquote> *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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