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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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12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11일 (토) 19:36 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영리사업을 하며 웹사이트 운영, 애플리케이션 운영 등을 하는 자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영리로 운영되더라도, 영리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1]
    • 비영리기관이 영리성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1]
  1. 1.0 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과기정통부 19.6.4 보도자료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