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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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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 개정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3]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를 포함)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요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mall>'''[각주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개정법 제35조의3).'''</small>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고,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금융 및 공공 분야에 한정되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되며,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세부사항에 관한 규율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련 논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4]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small>'''[각주4]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의 의사결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배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도 자동화된 결정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small> 최근 인공지능 기술 등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하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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