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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47조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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