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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구분에 따른 심사 주안점 차이== {| class="wikitable" !항목 !인증기준 !ISMS 심사 주안점 !ISMS-P 심사 주안점 |- |1.1.2 최고 책임자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정보보호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 확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대해 확인 |-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확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확인 |-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 |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하며, 정보자산 중 개인정보 현황 및 분류기준을 필수로 확인 |-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의 처리에 관한 현황 및 흐름분석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현황 및 흐름분석 |} [[분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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