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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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2.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으로 구성

ISMS-P 인증 기준.png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요구사항 개수: 16개
    • 관리체계의 메인프레임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체계 운영 라이프사이클을 구성
  • 보호대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개수: 64개
    • 총 12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
    • 정책, 조직, 자산, 교육 등 관리적 부문과 개발, 접근통제, 운영·보안관리 등 물리적·기술적 부문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 요구사항 개수: 21개
    •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보호조치 사항으로 구성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편집 | 원본 편집]

ISMS, ISMS-P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심사 시 주안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관리체계 수립 필요

  • 단,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적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운영 필요
인증 영역 인증기준 항목 수 적용 여부
ISMS ISMS-P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마련 6
1.2 위험 관리 4
1.3 관리체계 운영 3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
보호대책

요구사항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3
2.2 인적 보안 6
2.3 외부자 보안 4
2.4 물리 보안 7
2.5 인증 및 권한 관리 6
2.6 접근통제 7
2.7 암호화 적용 2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7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5
2.12 재해복구 2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7 -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5 -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4 -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2 -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
합계 101 80 101

인증의 구분에 따른 심사 주안점 차이[편집 | 원본 편집]

항목 인증기준 ISMS 심사 주안점 ISMS-P 심사 주안점
1.1.2 최고 책임자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정보보호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 확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대해 확인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확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확인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 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하며, 정보자산 중 개인정보 현황 및 분류기준을 필수로 확인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의 처리에 관한 현황 및 흐름분석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현황 및 흐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