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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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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대외서비스: 반기 1회 이상 ***내부시스템: 연1회 이상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6조 (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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