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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보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목록관리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등록된 관리용 단말기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관리용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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