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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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iki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23:47 판 (새 문서: 분류: ISMS-P 인증 기준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세부 점검 항목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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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 항목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5.간접수집 보호조치

  •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