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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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0일 (금) 10: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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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의 결합키[편집 | 원본 편집]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 집합물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결합키[편집 | 원본 편집]

결합키관리기관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 실제 결합엔 '결합키연계정보' 사용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