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8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8일 (수) 00:06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98조(평가 실시)
  •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대상ㆍ일정ㆍ지표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