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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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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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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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