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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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2. 음악저작물
-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② 삭제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