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9.>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