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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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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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