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sheen(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3일 (목) 12:24 판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